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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알아보아요

by 어색한1222 2016.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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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한해가 흘러 벌써 연말정산을 할 때가 왔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언론이나 사람들은 보통 13월의 월급이라 말하고 기대하지만 저희 부장님처럼 누군가에게는 연말정산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2016년 연말정산 꿀팁 알려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나에게 맞는 공제항목을 잘 챙기는 것입니다.

2016년 연말정산 꿀팁

1.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도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시골에 따로 거주해도 현재 용돈을 드리거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다른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조건은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이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재료비는 제외) 공제 대상이나 기타 경비(입소료,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미취학아동 ,초,중,고교생의 경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학생의 경우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초,중,고교 교과서대,급식비,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방과 후 학교 수업료도 대상입니다.

3. 신용카드 결세시 중복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교복구입비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4.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신용카드로 새 차 구입시 소득공제 제외되나 내년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0%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5.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은 아니다

부양가족 중 암환자가 있는데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암때문에 학업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경우에만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6.올 12월에 출생한 둘째아이는 첫째아이가 6세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150만원과 자녀 세액공제 6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7. 동생의 학자금 교육비 공제 가능

과거에 함께 거주 시 동생의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 해주었다면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또 현재 취직으로 동생이 따로 거주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8. 소득이 없는 어머니 소득공제

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면 아버지와 본인 중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9. 의료비 공제 연간 700만원,치료목적 미용 성형도 소득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는 소득 및 나이에 제한 없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로 연간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본인과 65세 이상자,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난임 시술비는 공제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10.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증액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은 최대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31이전에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 세대주이면 공제 가능(12월 중 120만원 납입 가능)

1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기부금 확대

2016 연말정산 꿀팁 알아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6 연말정산 급하게 챙기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 하시면 한결 수월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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