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상식..잡다한 정보

2017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알아보기

반응형

2017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제도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하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이며 전년대비 7.3% 상승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서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원 209시간 기준 1,352,230원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정규직,비정규직, 외국인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 받습니다.

최근에 당연히 줘야할 수당도 안 주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주는 등 기본적인 노동법도 안지키는 사업장이 적발 되었는데 당연히 엄한 처벌과 함께 고용주들은 철퇴를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최저임금만 지급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나쁜 고용주들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 부여 하여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예를 들어 계산 해보겠습니다.

시급 6470원에 1일 4시간, 1주일 (5일)간 20시간 근로했을 경우 주급은 얼마인지 계산 해볼게요..

6,470원 X 24 시간 (20시간 + 유급주휴 4시간)으로 계산하여 155,28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2일또는 3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이면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최저임금을 안주거나 위반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는 주지의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은 줄건 주고 받을건 받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고용주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일터를 위해 꼭 지켜주세요...

만약 부당한 행위(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관련)를 당했다면 바로 1350으로 신고해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