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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2

<5월1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주휴수당,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주휴수당,연장,야간근로수당계산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입니다. 만약 근무시 본인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하여 휴무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으르 부여 하여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라도 주 15시간이 넘으면 비례적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아래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 2017. 5. 1.
2017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알아보기 2017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제도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하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이며 전년대비 7.3% 상승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서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원 209시간 기준 1,352,230원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정규직,비정규직, 외국인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 받습니다. 최근에 당연히 줘야할 수당도 안 주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주는 등 기본적인 노동법도 안지키는 사업장이 적발 되었는데 당연히 엄한 처벌과 함께 고용주들은 철퇴를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최저임금만.. 201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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