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연장,야간근로수당계산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입니다. 만약 근무시 본인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하여 휴무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으르 부여 하여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라도 주 15시간이 넘으면 비례적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아래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
계약서 상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연장,야간 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각각 가산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야간근로시간 적용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며 18세 미만의 야간근로느 ㄴ지방고용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시간이 겹친다면 중첩으로 적용해야 합니다.각각 할증(50%+50%)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아례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계산 예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최저시금은 6470원입니다. 참고 하세요...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면 해당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 하시거나 13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휴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 알아 보았습니다.아르바이트생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