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장근로수당1 <5월1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주휴수당,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주휴수당,연장,야간근로수당계산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입니다. 만약 근무시 본인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하여 휴무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으르 부여 하여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라도 주 15시간이 넘으면 비례적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아래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 2017.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