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무기장 가산세 알아보기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21-33호로 간편장부 개정 고시(2021.07.21.)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
202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