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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교통사고 후 도주) 처벌

by 어색한1222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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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교통사고 후 도주)

얼마전 크림빵 뺑소니 사건을 접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결국 범인이 자수를 해 일단락이 났지만 그 범인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의 혐의로 1심에서 3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안 취하고 도망간 사건인데 그로인해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두고....


뉴스나 방송을 보다보면 위와 같은 뺑소니 사고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길거리 현수막에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람을 찾는 다는 것을 내용의 문구를 접한 적도 있을 거구요....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도망가면 뺑소니가 되어 구속되기도 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5년간은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특히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술에 취하면 절대 운전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주의를 한다해도 사고날 확률이 큽니다. 사고가 나 순간적으로 엄청난 후회와 함께 당황스럽겠지만 절대로 도망을 가면 안됩니다. 

도망을 가다보면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고 피해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또한 도주하다 거의 잡힙니다.그러니 사고를 냈으면 상대방 운전자의 구호조치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다쳤는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면 특가법(도주차량)에 의해서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면허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 4년 동안(음주한 경우는 5년)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물론 단순 접촉사고를 내 도망간 경우 무조건 뺑소니(특가법에 의한 도주)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하고 운전자가 접촉이 된 사실을 모르고 간 경우 어떠한 판결을 받을 까요?

법원에서의 판결 예를 들자면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피해를 봤다면 구호조치가 필요없는 경우라 판단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사고자가 구호조치를 안햇더라도 뺑소니가 되진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상식적으로 가벼운 접촉사고라 할지라도 절대로 도망을 가지 마세요....판단은 본인이 하면 안 됩니다.피해차량 운전자의 상태 확인과 응급조치는 기본입니다.명심하세요...사람을 치었다면 더더욱 안됩니다.반드시 구호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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