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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잡다한 정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by 어색한1222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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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에 있는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이후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며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선거 전에 각 정당에서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고지하며, 유권자는 투표일에 해당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가지 투표용지에 기표합니다.

선거 결과 확정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전체 의석수를 정한 후, 만일 지역구에서 확보된 해당 정당의 의석수가 정당별 의석수에 못 미칠 경우 그만큼 비례대표 명부에 있었던 후보를 순서대로 해당 정당의 의석수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의석수 배분에 있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의 일부에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단순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배분하는 방식을 취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과 단순비례대표 방식을 절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공직선거법>(법률 제16864호)에 의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정하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제 47석으로 구분한 뒤,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을 상한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과 같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소수정당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준석 신당은 사활을 걸거 같네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

 

<공직선거법>(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중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배분 방식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개정 2020. 1. 14.>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개정 2020. 1. 14.>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연동배분 의석수 = [(국회의원 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 / 2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잔여배분의석수 =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 - 각 연동배분 의석수의 합계)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조정의석수 =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정수 * 연동배분의석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③ 제2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개정 2020. 1. 14.>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비례 위성정당이 생기면 병립형과 다를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거대 양당이 비례위성정당을 안 만들어야 진정한 제도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 힘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2050954586784

 

이재명 준연동형 비례제 발표에 한동훈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제 발표에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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