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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잡다한 정보

경찰 조사 혐의없음 송치

by 어색한1222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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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혐의 없음 송치가 피고소인 신분에서는 최상입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경찰은 무조건 송치를 하게 되어 있고 검찰에서는 다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경찰의 검찰송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일을 만한다. 과거에는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한 뒤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을 달아 반드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관은 중요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한 뒤 사건을 송치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송치여부가 중요해졌다. 이전에는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의 판단과 검사의 판단 모두를 받아 사건이 처리되지만 현재는 경찰의 판단만으로 사건처리가 끝날 수 있다.

불송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고소·고발 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불송치 처리로 형사사건이 종료된다. 이 경우 경찰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검찰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불기소결정의 이의가 있을때 신청하는 검찰항고는 통지 후 30일 이내 해야하는 반면, 불송치 이의신청은 기간이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부와 민주당의 날림처리로 빠진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통지서에는 불기소 사유가 적혀 있어서 불기소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었고 검찰항고나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었으나,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에는 불송치 사유가 적혀있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 논란을 낳고 있는 중이다. 검사의 경우 불기소 결정을 오랫동안 해왔으나 경찰은 불송치라는걸 이제 처음 해봐서 그런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든 담당 경찰관에게 통화라도 해서 불송치 이유를 한마디라도 들어야 이의신청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의신청 기회는 딱 한번뿐이니까.

불송치결정 뜻은 경찰이 수사 후 무혐의라고 판단될 때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불송치결정은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예를 들면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의견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사건이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서 피의자 신분인 사람은 경찰 조사때 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서 경찰 조사단계에서 끝내는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를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면 다시 수사가 시작 됩니다.

 

혐의 없음

혐의없음 처분은 검찰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주로 무혐의라고 불립니다. 가볍고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재판도 가기 전에 검사 선에서 "이 사람은 혐의가 없다"고 입구컷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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