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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해당 기한이 넘으면서까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로 하여금 돈을 갚으라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돈을 갚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경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진행 하곤 합니다.
돈을 받고 제품을 넘기기로 했다 하는데 금액을 주지 않는다던지 혹은 돈의 상황 기한이 다 되었지만 별다른 이유와 설명 없이 미루기만 한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 감독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전담기관에서 의뢰임의 위임을 받게 되어 이를 대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이란?
-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빚 갚으라고 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전화, 문자, 방문 등)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가 온다면?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ㆍ문자메시지
- 자택방문등의 채권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온다면?
- 채권추심자의 자택ㆍ회사 방문 자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혼인ㆍ장례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예)
1. 혼인ㆍ장례식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사례
2. 딸 결혼식날 예식장에 실제로 찾아와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계란을 투척하고 이후 “둘째, 셋째 때도 보자” 라고 협박한 사례 - 방문시 채무사실을 가족ㆍ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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