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7년 최저임금1 2017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알아보기 2017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제도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하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이며 전년대비 7.3% 상승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서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원 209시간 기준 1,352,230원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정규직,비정규직, 외국인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 받습니다. 최근에 당연히 줘야할 수당도 안 주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주는 등 기본적인 노동법도 안지키는 사업장이 적발 되었는데 당연히 엄한 처벌과 함께 고용주들은 철퇴를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최저임금만.. 2016.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