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향사랑기부제1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알아보기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시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 하신분들 반드시 세액공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한국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됩니다. 또한, 10만원을 초과하여 5백만원 이하까지의 기부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5가 공제됩니다. 2. 접수 및 상한액 안내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경우, 해당 기부금을 한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영수증이 발급되.. 2024.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