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추석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이 178만 가구로 확정됐으며 이들에게 총 1조 5528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 조건
주택 요건 -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태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1억4천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 2016년 5월 1일 - 2016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2016년 6월 1일 - 2016년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녀금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추었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1월 30일 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6년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