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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잡다한 정보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by 어색한1222 201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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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주거측면에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주택서비스를 말합니다.LH에서는 주거수준이 열악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매입임대사업 등 다양한 주거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임대주택이 있는데 국민임대 분양에 대해 알아 볼게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임대하는 주택이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분양으로는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임대 절차

<출처 :LH홈페이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1)세대주

2)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3)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직계존,비속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2015년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 4,816,665원

*자산

-부동산 보유기준 : 12,600만원

-자동차 보유기준 : 2,465만원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순위

국민임대아파트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표준임재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X 20/100 X 규모계수 X 지역계수

임대료는 2년단위로 인상이 되며 인상률은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을 하여 정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점을 받으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녀수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노부모 부양기간 확인서류 -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초본

*중소제조업체근무 확인 서류

*사회취약계층 증빙 서류

입주자 공고일 이후에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LH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공고문을 잘 확이하시어 입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에 맞추어 꼼꼼히 준비하셔서 입주에 꼭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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