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상식..잡다한 정보

세관 자진신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by 어색한1222 2016. 8. 22.
반응형

올 여름에도 해외 여행 다녀 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돌아오는 추석 때도 해외 여행 계획 잡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중요한 정보 한 가지 제공 해드릴게요..

몇 년 전에 신혼 여행 후 면세점에서 산 와이프의 핸드백을 입국 심사시 세관에 신고를 안 해 적발되어 세금을 엄청나게 낸적이 있습니다.

입국시 면세한도 600달러가 넘게 구매 하셨다면 반드시 세관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내국인의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 이고, 입국 시 면세한도는 남녀노소 불문 600달러입니다.즉 한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3000달러까지만 구입할 수 있으며 이 3000달러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입국시 수하물 x-ray 검색,문형 금속탐지기,마약탐지견 활동,직원 인터뷰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를 선별 하고 있습니다.면세점 구매 시 누구나 비행기 티켓을 제시하고 인적사항 정보를 입력합니다.

구매내역 정보는 세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면세 한도를 초과해 물건을 구매한 사람은 모두 검사 대상자 리스트에 들어 가게 됩니다.

여행객이 많이지는 휴가시즌이나 연휴에 좀더 세밀하게 검사 하는 편입니다.

세관 자진신고를 한다면 대부분의 물품들은 간이세율을 적용해서 2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단, 관세 포함 200만원이 넘는 가방,시계 등은 개별 소비세가 붙어 세금이 늘어납니다.신고하지 않고 통관 검사 시 적발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금 20% + 가산세(남부할 세액의 30%)를 내야 합니다. 즉 자진신고로 세금 50만원을 내야 한다면 적발 시에는 65만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대리 반입이나 허위 신고를 했을 경우,고의성이 보이는 경우 모두 밀수입 행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될 수 있다.고의성이 입증되면 세금은 따로 부과 안 되고 벌금을 냅니다.물건은 국가에서 몰수합니다. 벌금은 일반 관세액의 10배 또는 해당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남의 물건을 대신 들어 주는 경우 자칫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입니다.

세관 자진신고 하시면 관세의 30%를 깎아줍니다.

2천달러짜리 가방을 사고 자진신고를 하면 총 세금은 21만원 정도 인데 몰래 들여오다 걸리면 가산세 40%가 붙어 43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관 자진신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