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을 해야하는 이유 알려드림
스케일링은 딱딱한 물질을 긁어내거나 비늘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침으로 분비된 석회분이 미생물과 결합하여 생긴 딱딱한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스케일링입니다.
건강한 치아를 위해 하루 3번 꼼꼼히 칫솔질을 해고 치태와 치석은 100% 제거를 할 수 없습니다.
치아가 석회화가 진행이 되면 아무리 칫솔질을 열심히 하더라도 잘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랫니,양쪽 위 어금니 부분이 쉽게 석회하가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들 치아 주위에 힘샘이 근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치석은 처음에 스케일링 기구로 손쉽게 제거가 되지만 오랜 세월 쌓이면 단단히 굳어져서 점차 검은 색으로 변하는데 치아 뿌리 표면에 붙어서 잇몸뼈를 녹이는 치주 질환을 유발합니다. 심할 경우 이빨은 뽑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요합니다.
스케일링을 해야 하는 이유 아시겠죠?
스케일링 주기
치아 스케일링은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하면 좋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세균막이나 치석이 많이 생기는 사람은 3개월 주기로 하면 됩니다. 평소에 치아 관리를 잘하는 구강 위생상태가 좋은 사람은 1년에 한번 해도 좋습니다.
스케일링 부작용,불편감
스케일링 후에는 여러가지 불편함,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가 시리거나 잇몸이 내려간다거나 치아가 흔들린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거에요.이럴 때는 치과 전문의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현재의 치아 상태를 정검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치아가 시리다고 하면 구강 위생을 깨끗하게 유지한 채로 시간이 지나면 시린감은 적응이 될겁니다.이가 약해진 경우가 아니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잇몸이 내려가거나 치아가 흔들린다면 치과 치료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스케일링 후에 주의 해야 할 점은 몇가지 있습니다. 2-3일 동안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피가 계속 날수 있으니 피나는 곡을 빨지 말아햐 합니다.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 ,1년 1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 부담금은 약 15300원입니다. 매년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혜택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니 얼마 남지 않은 2019년이 끝나기전에 스케일링을 안 받았으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 받으시고 잇몸병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케일링을 해야 하는 이유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