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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7월 31일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출시가 됩니다. 10년간 최대 연 3.3%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만 19〜29세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우대이율,금리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
(한도) 총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
(이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 + 1.5%p 우대
* 2년이상 유지 시 최대 연 3.3% (‘18.7.기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한도)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비과세 대상 및 내용의 구체적 사항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소득공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
*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
(방식)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
* 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됨
증빙서류
(연령,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연소득)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무주택기간)「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 비과세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납입방식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월2만〜50만원 납입 가능
가입기간
2018.7.31. 〜 2021.12.31. (일몰제 적용)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의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합니다.다만,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방법,금리 알아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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