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 수령용 통장으로 KEB하나은행 행복지킴이 통장 추천합니다.압류 방지 통장입니다. 걱정 안 하시고 각종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은 만 5세 이하 가입자에게 연 2.0%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9월부터 수령이 가능한 아동수당을 이 통장으로 받는다면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중이니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상세정보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통장의 압류금지로 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입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고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6)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7)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8)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우대금리 적용
아래 요건 해당시 연 2.0%의 우대금리 제공
만5세이하 가입자중 이 예금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아동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이상 있는 경우
- 2018년 9월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 합니다.
- 만 5세가 종료되는 달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지급합니다.
- 우대금리 제공시 기본금리는 추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우대
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KEB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