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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잡다한 정보

택배 분실 보상 받으려면

by 어색한1222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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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은 택배 분실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간혹가다 택배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아파트 나 집 현과 앞에 물건을 두고 그냥 가신 경우 분실의 위험이 큰데 택배가 분실 되면 어떻게 보상 받는지 알아 볼게요.

택배 분실 보상

소비자는 택배회사측에서 택배물품의 수탁 ,인도,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택배 분실 보상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

택배 운송물이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 이하로 하되,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택배 분실 보상 받으려면 먼저 사고 접수를 먼저 합니다.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우선 그 사실을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하는데 중요합니다.택배 회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할 경우,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 입증이 곤란 할 수 도 있으니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것이 더욱 안전 할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는 사고 심사를 통해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택배 운송물에 대한 수령인이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택배 분실 되었을 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요금은 청구 못합니다.택배회사는 택배요금을 환불 해주어야 합니다.

택배 분실 보상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 할 때에는 택배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다신 한번 강조하지만 택배 분실 보상 받으려면 반드시 사고 접를 먼저 한다음 절차에 따라 움직이셔야 합니다.

각 택배회사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가.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관련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으니 잘 활용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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