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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잡다한 정보

기초생활수급자혜택 및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by 어색한1222 201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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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혜택 및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눈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혜택으로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그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혜택으로 각종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TV수신료,자동차검사수수료와 상하수도 요금,전기요금등 여러가지 등을 면제 받거나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혜택으로 통신비 감면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급여제공이 있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혜택 중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음식물비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타 기초생활수급자혜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수급권자 본인,친족,그 밖의 관계 및 차상위자가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원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구비서류는 급여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기타 소득,재산관계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결정이 되며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통보하니 참고 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만약 기초생활수급자혜택을 부정으로 받으시면 지급된 비용 징수는 물론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은 형사고발 조치 되니 부정수급은 하면 안됩니다.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혜택 및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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