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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난임 정부지원 알아보자
체외수정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신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2017년 난임 정부지원 대상
법적인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한명도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 횟수가 다릅니다.
2017년 난임 정부지원 내용
체외 수정으로 시술 할 때와 인공수정으로 할 때 지원금과 횟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 및 횟수가 달라집니다. 참고하세요..
2017년 난임 정부지원 신청방법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도 문의 하시거나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임으로 고통 받으시는 부부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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