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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공제 기준 알려드림

by 어색한1222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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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세액공제를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부모에게 받는 전세자금 등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증여세 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 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만큼 결혼 시 최대 1억5000만원의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에서 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인데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비혼·출산 기피 현상이 단순히 돈 문제 때문만은 아닌 까닭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현재 성인 기준으로 10년 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을 감안하면 결혼 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같은 경우라면 1000만원의 세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비 신혼부부가 각자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혼인 증여자금 공제 Q&A

Q. 혼인 증여재산 공제 왜 해주나?

A.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4억원이 넘고, 1인당 결혼비용이 평균 5198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청년들이 대부분 부모 지원을 받아 결혼을 하는 게 현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부모 지원을 받을 때 드는 세금 부담을 줄여 혼인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Q. 언제 증여받아야 비과세되나?

A. 기존에 증여세를 물지 않는 한도인 5000만원은 10년간 누적 금액이다. 이번에 추가된 공제 한도액 1억원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안에 증여받아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작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제도 시행 첫날 증여를 받으면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작년과 올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미 재산을 증여받고 납부한 세금은 환급해주지 않는다.

Q. 현금만 증여 가능한가?

A.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자산(코인)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을 증여받을 수 있다. 부모에게 비트코인 1억5000만원어치를 받아도 현금과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 왼쪽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 왼쪽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연합뉴스
Q. 신혼집이나 혼수 마련에만 써야 하나?

A. 증여받은 재산을 어디에 쓸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증여를 받은 경우, 자녀 양육비로 써도 무방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셋집을 마련할 때 보태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지만, 꼭 전셋집만 구하라는 식으로 용도를 제한하는 건 혼인을 장려하겠다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Q. 재혼 때도 공제받나?

A. 이번에 추가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횟수 제한은 없다. 처음 혼인신고를 하고 1억5000만원을 증여받았다가, 2년 안에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도 다시 1억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10년간 누적액을 따지는 5000만원은 추가로 비과세 증여를 받지 못한다.

Q. 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았다가 결혼이 깨지면?

A. 예비 배우자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결혼이 깨진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지 않는다.

Q. 해외와 비교하면?

A. 미국은 상속과 증여를 통틀어 1명당 평생 1292만달러(약 160억원, 올해 기준)까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일본은 연간 110만엔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 용도로 증여받는 재산 1000만엔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독일은 거주 주택을 증여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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