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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정보

청년 희망적금 은행 금리

by 어색한1222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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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가입여부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시작
만기 2년 최대 월 50만원 납입...저축장려금+비과세
만 19세~34세 이하 가능...총급여 3600만원 이하

 

오는 21일부터 월 50만 원 씩 2년간 적금을 부으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주고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9일부터 18일까지는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청년 희망적금 금리

 

7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이 오는 8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고,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운영한 후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1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기는 2년으로,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가령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씩 2년간 청년희망적금을 납입한다고 하면 연 금리 9.31%를 주는 일반적금(과세상품)을 2년간 납입했을 때와 유사한 만기 수령액(1298만5000원)을 손에 쥐게 된다.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은행에 따라 다르나 최저 연 5% 수준을 보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자격 대학생 가입

 

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으로,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청년희망적금은 첫 주(이달 21~25일)에는 가입자가 몰리는 것을 감안해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1991·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 가입이 가능하고, 1987·92·92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94·99년생은 24일,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또한 금융당국은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 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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