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10.49%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를 앞둔 가운데 은행별 우대금리와 우대조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본금리 5%와 1년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지원하는 저축장려금 등은 동일하지만 은행별로 추가 제공하는 우대금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등 11개 은행은 오는 21일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상품입니다.
특히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14.0%), 농어촌특별세(1.4%)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예컨대 최저 기본금리인 5%를 가정하고 50만원을 2년간 내면 연 9.31% 일반적금(과세)과 같은 이자(98만5000원)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은행별 추가 우대금리를 더하면 혜택은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은행별 금리(하나은행)
가장 많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은 최대 연 1%로 책정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입니다.
우대조건은 국민은행의 경우 ▲6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0.5%) ▲6개월 이상 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0.3%) ▲예적금 상품 첫거래(0.5%)입니다.
신한은행은 ▲신한인증서(신한 Sign) 발급(0.2%) ▲머니버스 가입·1개 이상 자산 연결(0.3%) ▲50만원 이상 소득이체(0.5%) ▲최근 1년간 첫 신한은행 적금(0.5%)을 우대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농협은행 청년희망적금 우대조건은 ▲1년 이상 급여이체(0.5%) ▲NH농협카드 실적 매월 20만원 이상(0.2%) ▲최근 1년간 예적금·주택청약 미보유(0.3%)입니다.
앞서 계산한 방식에 1%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고 연 10.49% 일반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우대금리는 0.9%를 제공하는 IBK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의 우대조건은 ▲종이통장 미발행(0.3%) ▲6개월 이상 50만원 이상 급여이체(0.3%) ▲300만원 이상 기업은행 카드 사용(0.3%)입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우대금리를 0.7%로 정했습니다.
하나은행 청년희망적금 우대조건은 ▲급여·주거래이체(0.2%) ▲신용카드 결제실적(0.2%) ▲청약 신규·보유(0.2%) ▲마케팅 동의(0.1%)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3월 말까지 가입시 0.2%를 제공하고 ▲첫거래 ▲최근 1년간 예적금·주택청약 미보유 ▲최근 1년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한 우리카드 결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입 후 6개월 이상 카드 사용 ▲6개월 이상 급여이체 4개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0.5%를 더합니다.
BNK부산은행과 DGB대구은행, 제주은행은 0.5%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0.2%로 결정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청년희망적금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가입 가능 조건이 연령(만 19~34세)과 개인소득요건(연봉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단 두 가지 뿐이라는 점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지원 정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청년 지원금(경기도) 등을 받아도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덧붙여 정부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우대적금 신청기간
한편 청년희망통장 출시 첫 주에는 통신 마비 등을 고려해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출시일인 21일 기준 1991·1996·2001년생에게 오픈되며 1987·1992·1997·2002년생은 22일 등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며 "향후 경남은행(2월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도 추가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