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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정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서고정금리로변경 시점은?

by 어색한1222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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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2종이 15일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협의를 통해 금리상승폭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상승시 원금상환액을 묶어두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상품이 15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해진다고 14일 밝혔습니다. 15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 등입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로 묶고, 연간 상승폭을 0.75포인트까지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주담대 상품의 연간 금리상한폭은 1%p입니다. 기존 주담대 차주도 이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갈아타지 않고 ‘특약’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 대신 기존 대출 금리에 0.15~0.20%p의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하지만 특약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특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억원을 30년간 변동금리 대출로 2.5%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이 경우 특약으로 금리상한형 주담대 조건에 가입하면 원리금이 조금 늘어나는 대신 금리부담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변동금리로 금리가 2%p오르는 경우 월 100만6000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금리상한형 조건을 가입하면 가산금리 0.15%p가 추가되고 금리 상승폭은 최대 0.75%p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상환액은 88만4000원이 됩니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변동형 대출에 비해 연 0.2~0.3%p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자는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금리 상승폭은 2%p, 연간 1%p로 제한해 금리가 급상승할 경우 이자상환액이 월 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이 경우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용자는 10년간 월 상환액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원금상환이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30년간 변동금리로 대출받아 2.5%의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이를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으로 대환하면 10년간 월 상환액은 매월 81만1000원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상품을 파는 은행들에게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해당 상품을 팔때마다 은행들이 내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료를 고정금리 대출과 마찬가지로 낮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은행들이 내는 출연료는 통상 이용자의 금리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동금리상품의 경우 출연료를 낼 때 은행에 메기는 요율은 0.30%입니다.

 

이를 금리상한형 혹은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해주는 경우 0.05%로 요율을 0.25%p 낮춰줍니다.

당국은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상품에 대해 1년간 운영 경과를 살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대출 이외에도 △보금자리론 서민 우대프로그램 △40년 초장기 모기지 민간 확대도입 △중금리 대출 지속확대 등의 정책을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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