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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정보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by 어색한1222 2021.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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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일부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금리마저 올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에 발맞춘 대출 총량 줄이기 차원이다. 은행 가계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금리까지 위를 향하면서 가계의 빚 무게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전세대출인 ‘우리전세론’의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대출에 적용하던 우대금리 폭을 기존의 연 0.4% 포인트에서 0.2% 포인트로 낮춘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신규·기간연장·재약정·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대출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우리전세론 우대금리 폭을 0.8% 포인트에서 0.4% 포인트로 줄인 데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인하했습니다. 우대금리 축소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효과를 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적정 수준의 자산 증대를 통한 정부 정책 부응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를 올려 대출 쏠림 현상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하는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를 0.2% 포인트 낮췄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에도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신한전세대출 우대금리를 0.1% 포인트 인하했었습니다. 다만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의 경우 현재로서는 전세대출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상품특징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 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 증빙시 예외취급가능)
대출금액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 2백만원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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