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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잡다한 정보

김영란법 시행일 9월 28일

by 어색한1222 201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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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김영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환 법률입니다.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라 김영란법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법안은 당초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 되었지만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직원,언론인과 이들 배우자 등 민간 영역으로 확대 되면서 약 400만명이 적용 대상자 범위 안에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2016년 7월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을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시행령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나 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습니다.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한, 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이 기준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올 추석부터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가 되었습니다.값비싼 선물을 주는 대신 저렴하고 간소화된 실속형 상품들로 추석 선물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문화로 싹트길 기대 하고 싶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일인 9월28일 우리나라는 변화 할겁니다.

김영란 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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