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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잡다한 정보

케이뱅크 정상화 기사회생 언제쯤?

by 어색한1222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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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정상화,기사회생 언제쯤?

국회 법사위 일정이 코로나19 여파로 연기가 되어 케이뱅크의 기사회생도 연기 됐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한 처리 여부를 논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코로나 3법 처리가 시급해서 논의를 못 했다고 하는데 3월 4일 쯤 다시 법사위에서 논의 될 전망입니다.

논의가 된다고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변수는 코로나19입니다.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영업정상화가 되려면 법안이 통과 되어야 합니다. 비슷하게 시작했던 카카오뱅크는 승승장구 하고 있는데 케이뱅크는 신규대출이 중단된지 거의 1년이나 다 됐습니다. 손가락만 빨고 있는 형편입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해 금융위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됐습니다.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 데다, ‘카카오’의 대주주 김범수 의장이 사회적 신용 요건 항목에 ‘충족’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대출 활성화’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줄곧 ‘규제’에 발목이 묶여왔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주주 적격’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는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를 봅니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있는 터라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대규모의 자본 확충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케이뱅크에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태세를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대주주 적격 심사 중 ‘금융관련법령’에만 한정해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여러 차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또다시 문턱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최대주주에 등극하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에 오르지 못하면서 유상증자 허들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기념비적인 상징에도 불구하고, 오는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케이뱅크 거래하는 사람으로써 이번에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터넷은행 장려 한다고 하고 제3의 인터넷 은행도 출범할건데 규제는 이제 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뱅크도 경쟁자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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