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에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2020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제도가 많이 있는데 일단 중요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약 1만부를 발행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책자에는 정부 27개 부·처·청·위원회에서 내년 시행이 예정돼 국회 심의나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 농림·수산·식품 31건, 환경·기상 25건, 교육·복지·가족 19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건, 국방·병무 14건, 문화·체육·관광 12건, 국토·교통 6건 등이있습니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4대 중증질환과 함께 여성 생식기, 흉부·심장 초음파검사까지 적용을 확대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2019년 8350원 보다 240원 오른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020년 기준 1,795,310원입니다.
경제활력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서비스업종을 한국표준산업세세분류 기준 97개로 대폭 늘리고 10년 이상 노후차를 휘발유 또는 LPG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감면한다고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을 고 2·3학년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고등학생 교육급여는 29만원에서 42만2000원으로 지원 규모를 키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소와 돼지만 적용했던 축산물이력제도는 닭·오리·계란으로 확대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가 스마트폰으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방부 쪽에서는 병사의 봉급의 연차적으로 인상 됩니다. 2020년 병사의 봉급을 17년 최저 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 한다고 하는데 2020년 병장의 월급은 540900원입니다.
대체복무제도 시행이 되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자는 심사를 통해 36개월간 교도소에서 군 복무를 대체하게 됩니다.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내년 1월 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달라지는 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방문 해서 확인 하시면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