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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질환기준)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2)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서비스 내용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의료비에 대해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지원한도 300만 원)

단,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없이 전액 예산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기준>

▶신청기간: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 보건소

▶구비서류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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