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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화학사고 예방, 환경오염 관리, 건설·화재 안전, 바이오산업, 빅데이터 등 분야에서 전문역량을 발휘할 민간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2018년 국가공무원 5급,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계획을 발표 했는데 총 선발 인원은 230명입니다. 5급은 93명,7급은 137명입니다.

원서접수는 6월 11-18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지이지에서 하시면 되며 필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임용이 됩니다.

2018년 7급 공무원 민간인 경력자 채용 시험 상세정보

▶응시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18. 11. 9.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선발 단위(붙임1.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참조)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2018.11.9.)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시험방법

□ 필기시험(PSAT, 공직적격성평가)

 ○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판단능력·사고력 등을 선택형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

 - 과목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문항 및 시간 : 과목별 25문항 / 각 60분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의 ‘시험문제/정답’에서 문제유형 확인 가능

 ○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과락과목(만점의 40%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없어야 함

【 학위‧자격증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시험 예정일(2018. 11. 9. 예정)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취득 후 경력기간을 요건으로 설정된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 (2018. 8. 22. 예정)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16. 8. 23.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2018. 8. 22. 예정)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어학성적,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 불필요

※ 선발단위별 세부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업무는 별도 〔붙임파일〕 참조 

 - 응시자격요건(경력‧학위‧자격증) 중 어느 하나의 응시자격요건 합격자가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소수점이하 반올림)에 미달할 경우, 해당 요건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해당 응시요건 지원자 필기시험 합격자 수의 차이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결정을 할 수 있음

○ 의사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에 적용

 ※ 의사상자등 가산점은 10명 이상,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그리고 의상자 본인에게는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과락과목(만점의 40%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

 - 가산점 적용 대상자는 원서접수시 해당란에 10%/5%/3% 중 하나를 선택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에,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원서접수 전 본인이 직접 확인

□ 서류전형(직무적격성심사)

 ○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 적합 여부 및 직무적격성 (직무역량,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시 공통 우대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5/100의 범위에서 가점이 부여됨(1‧2‧3급 간 가산점수 차등은 없음) 

 ※ 2014.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2018. 8. 22. 예정) 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으로 기재된 모집단위에 한하여 우대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국가관, 공직관)와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 기 간 : 2018. 6. 11.(월) ~ 6. 18.(월), 09:00~21:00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접수

 * 응시원서용 사진파일(JPG) 첨부 : 크기 3.5cm×4.5cm(140×180pixel), 파일용량 100kbytes 미만

 ** 응시수수료 7천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비용) 소요

 ※ 응시원서 작성방법 및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방법 등은 2018. 6. 1.(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 예정 

선발 예정인원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 예정일(2018. 11. 9.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직렬(류)별(일반행정 등) 선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희망부처를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경력은 포함

 ※ 서류전형 시 민·관 경력 중 민간근무경력 우대 예정

-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8. 5. 11.)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2015. 5. 10. 부터 2018. 5. 10. 까지 선발단위별 응시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분야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학위‧자격증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시험 예정일(2018. 11. 9. 예정)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취득 후 경력기간을 요건으로 설정된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 (2018. 8. 22. 예정)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16. 8. 23.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2018. 8. 22. 예정)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어학성적,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 불필요

2018년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 시험 일정 및 인원,시험방법 알아 보았습니다.자세한 정보는 나라일터,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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