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그 내용 알아보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와 교부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영세 업자나 개인 사업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청소년 고용,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나 인턴 등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렇게 않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규정을 무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돨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14조 1항)
청소년(미성년자)의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방법
청소년은 일하는 중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은 근로청소년이 직접 해야 합니다. 후견인이나 친권자가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추면 안됩니다. 성인과 같이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계약서를 써야합니다.그리고 반드시 일을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만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 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임금,소정근로시간,연차 및 유급휴가,취업의 장소와 일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 되어 야 합니다.
당연히 아르바이트도 근로게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근로게약서의 작성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최저임금 준수는 기초 고용질서의 핵심입니다. 청소년 및 미성년자 여러분 반드시 아르바이트 하시기 전에 고용게약서 작성하시고 최저임금을 받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게약서 작성 방법 및 내용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