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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잡다한 정보/코로나19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구속

by 어색한1222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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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구속

자가격리 위반자가 처음으로 구속 됐습니다.
경찰이 자가격리 지침을 두차례 위반해 외부 활동을 한 6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68)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권 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해 적발됐으나 또 다시 이탈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반복 이탈 여부 등 구속영장 신청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A시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A씨 신병을 확보해 귀가 조치했으나 A씨는 또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습니다.
다행히 A씨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을 받았지만 또 다시 외출할 위험이 있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현재까지 자가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해 총 28명을 수사했고 이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위반하면 정부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한다고 합니다.
처벌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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