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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인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은? 15만원 이하

정부에서 재잔지원금 선정기준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기준입니다.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부동산 소유자등 고액 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제도의 형평성 논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 등에 따라 나뉩니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가구 150,025원, 3인가구 19만5,200원, 4인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입니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도일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봅니다. 참고하세요.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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