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치매 환자 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해 기억력,언어능력,지남력,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
치매 노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하지만 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치매 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대상자 선정
-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보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 받습니다.
지원금 지금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일괄 지급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 많은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 하셔도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치매 환자 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