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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총 급여 또는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세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 공제항목별 참고사항
- 맞벌이 부부 모두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할 경우
공제항목 | 배우자 | 그 외의 부양가족 |
기본공제 | 서로에 대해 공제 불가 | 부부 중 1인이 공제 (중복공제 불가) |
추가공제 | 공제 불가 | 기본공제 받는자가 추가공제 적용 받음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받는자만 공제 | |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불가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불가 | |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 =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함. 다만, 부부가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편리한 연말정산의「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
단계 | 필수 선행절차 | 자료제공 동의하기 | 절세 안내 보기 |
내용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가능 |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 세부담 최소화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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