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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자신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사용한 교육비의 15%를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이후로는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대상자별 한도
구분 | 세액공제대상 금액 |
본인 | 전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직계존속, 수급자 제외) |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한도 |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전액 |
학자금 대출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 공제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중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내 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기타 유의사항
교육비 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교복 구입 비용은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하며, 현장 체험학습 비용은 학생 1명당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법 제38조에 규정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 경비" 중에서는 보육료만이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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