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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 몇년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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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나이제한 규정

구분 공제항목 나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연도말 70세 이상 (`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기본공제대상자 연도말 60세 이상 (`63.12.31. 이전 출생)
고령자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65세 이상

 

 

인적공제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름

보험료 공제 (노인)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전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의료비 세액 공제 (노인)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은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없이 전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이 2014.1.1. 이후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 이후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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