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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정보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금리 한도(우리won주택대출 갈아타기)

by 어색한1222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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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이 시행된 첫 날인 9일 갈아타기 수요가 몰리면서, 카카오뱅크의 ‘갈아타기 서비스’가 하루 만에 한도가 소진됐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10일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실제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세에 이어, 온라인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는 등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담대 자금 대이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WON주택대출(갈아타기)

개요

모바일로 신청하는 간편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특징

영업점 방문없이 신청부터 실행까지 편리한 모바일 상품
대출대상

본인(배우자와 공동 소유 포함)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일 기준)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개시일 기준)
대출한도

금액최대 10억원(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대환대상 대출 잔액 내(100만원 단위)
※ 서울보증보험 MCI 가입 가능

 


대출기간

최소 10년 이상에서 최대 40년까지(연단위 선택가능)
※ 대환대상 대출 약정 기간 내
※ 원금 또는 원리금 분할상환대출(한도대출, 만기일시 상환대출 불가)
기본금리대출금리는 상단의 「금리보기」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기준금리 : 변동금리부 대출 기준금리, 6개월 변동 신잔액COFIX 금리, 6개월 변동 신규취급액COFIX 금리
※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
※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 MCI 가입 시 약정이율 0.1%p가 가산 적용됩니다.
*「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대금리

없음
상환방법

※ 우리WON주택대출은 분할상환방식만 가능합니다.(만기 일시상환 지정 불가)
- 매월 원금/원리금 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10년 ~ 40년 이내
- 최초 취급일 기준 매년마다 대출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중도상환해약금 부담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
※ 분할상환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매월 상환되는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담보담보제공 주택에 근저당권설정(전액담보부, 1순위 설정)
대상주택

KB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제외대상주택]
- 제3자 담보제공(단, 공동소유자가 배우자인 경우 대출가능)
-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담보제공 주택으로 이미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담보 제공한 경우
- 미등기 아파트(대지권만 미등기인 경우도 포함)
- 등기부등본 상 주택 주소와 KB 시세를 통해 조회되는 주소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 등
대출신청기간

- 대출실행예정일 기준 '최대 2개월 전부터 최소 10 영업일 전’(은행영업일기준)에 '대출신청' 단계 완료
- 대출신청일 기준 '익영업일'에 대출서류를 반드시 제출
- 대출신청은 08:00 ~ 22:00(평일/주말/공휴일 공통)
관련서류
【공통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현재 재직 중인 회사 또는 영위 중인 사업장 기준)소득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기타서류】
- 배우자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의 기본증명서 : 친권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스크랩핑 대상 서류】 고객 신청시 비대면 자동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및 납부내역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고객부담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 인지세(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별 차등납부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 17만5천원)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발생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단, 취급후 연단위로(최초 대출일 기준)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 계산방법 : 중도상환 대출금액×중도상환해약금 요율(주1)×잔존기간÷대출기간(주2)
· (주1)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고정금리(1.4%), 변동금리(1.2%)
· (주2) 대출기간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시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간주
근저당권 설정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비용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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