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녹음이 16일 방송됩니다. 여야는 대선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김건희 7시간 녹취파일 방송시간 스트레이트 내용은?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이날 오후 8시20분께 김씨와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모씨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다. 해당 녹취록은 김씨와 이씨가 6개월간 통화를 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씨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의 내용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해당 녹취록 방송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가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설연휴 전 2주 연속 방송을 편성한 것은 선거 개입이자 공정 보도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MBC는 지난해 12월에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한 후 지금까지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후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과정에서도 김건희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MBC 장인수 기자에게 실질적인 반론과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송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떠한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MBC 장인수 기자는 지속적으로 김건희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 주고 반론도 반영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김 대표의 약점을 잡았으니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MBC의 인터뷰에 응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또다시 동의 없이 녹취할 것이 뻔한데 구체적 내용 없이 무조건 전화부터 하라는 것은 취재 관행이나 윤리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이는 거대 언론사의 횡포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지난 14일 "MBC가 공정한 언론사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녹음도 같이 틀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방사수를 외치며 윤 후보의 '부인 리스크'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하는 카피라이터 정철씨는 페이스북에 "지상파 시청률 50% 이번 일요일 이거 한번 해보자"며 '#일요일저녁본방사수'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오랜만에 본방사수해야 할 방송이 생겼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법원의 방송 결정에 "대한민국 국운이 있나 보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검찰당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도 돕는 것 같다"며 "사실상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을 요구하며 언론탄압을 자행한 국민의힘과 김건희씨의 완패"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