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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잡다한 정보

보이스피싱 인출책 초범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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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해하고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실제 많은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단순가담한 경우에는 잡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또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무혐의나 집행유예 등 형량이 가벼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설령 속아서 보이스피싱 전달·인출책에 연루되었다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기사 확인 해보세요.

 

 

보이스피싱 알았든 몰랐든 ‘공범’…99.2%가 ‘빨간줄’ [인간 대포통장]

인간 대포통장 〈3부 - 꼬리 자르기 〉 ① 법원 판결문 252건 들여다 보니 ‘대면편취’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폭발적으로 늘자 재판정에 서는 이들도 많아졌다. 검찰에선 “요새 구속수사받는 피

biz.heraldcorp.com

 

“초범이니까” “모르고 시작했으니까” “얻은 이익이 얼마 없으니까”라는 변명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요즘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 법원은 단순 현금 전달자에 대하여도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비록 현금 전달책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등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으면서 완성되기에, 현금 전달책의 공조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엄벌 처벌의 필요성이 커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사회의 악인 보이스피싱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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