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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정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최대 2억원

by 어색한1222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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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최대 지원 2억

서울특별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 90% 범위 내 최대 2억원까지 입니다. 기간은 임대차 기간 내 1년이상 2년 이내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연장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보다 지원 금리나 기간과 같은 혜택은 늘리는 한편, 소득 및 신혼부부 기준 등 신청자격은 완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금리지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소득 및 자녀 수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연 3.6% 이자를 최장 10년간 지원합니다. 최저 1.0%(출시일 기준)로 대출 사용할 수 있으며, 한도 1억원 가정시 연간 360만원에 달하는 이자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소득 9700만원 이하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로, 대상 물건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서울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금리지원 신청은 임대차계약(전·월세) 체결 후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탈'에서 융자추천 신청하고,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 승인 후 대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 사업목적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1월 2일부터 현재 취급 중) ,신한은행(2월 28일부터 취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전세 보증금)

2.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3. 대출안내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4.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접수 : 2020. 1. 1.부터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 문 의 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주거포털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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