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언제부터 이용가능?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언제부터 이용가능한지 알려드립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할 때 마다 어려운 연말정산,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여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은 지난 2014년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며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반대로 줄어드는 혜택도 있어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20일 최종 알 수 있습니다.
의료비 자료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월 15일 부터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