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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구속영장 기각,하지만 범죄 혐의는 인정

by 어색한1222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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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구속영장 기각,범죄 혐의는 인정

오늘 하루종일 조국 구속영장 기각 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구속영장 기각 될것으로 봤는데 역시나 기각입니다.

일단 우병우나 김기춘의 사례처럼 구속 될 만한 사유는 충분하나 법원이 역시 정권 눈치를 보고 있는거 같습니다. 

조국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자마나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냥 가만히 좀 있지.청와대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국이 구속영장 기각된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기각 안됐으면 난리를 쳤겠네요..

조국이 저지른 범죄 혐의는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절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일입니다.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는데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따라 증거 인멸할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해보면 정겸심 조국 부인이 구속외 됐기 때문에 남편인 조국은 좀 배려 해준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역시 법앞에 평등은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와서 법치주의 는 죽었습니다.

당연히 검찰은 반발을 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마 불구속 기소를 통해 재판에서 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조계에서도 조국의 구속영장 기각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범죄가 발견 되면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당시 고위 공무원인 조국 민정수석이 유재수의 비위 사실을 알고 부하 특감반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한건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조국이 주장하는 정무적 판단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를 보면 알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씨가 기업에서 돈을 받는 등 비위 행위를 한다는 의혹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직무유기)보다 해야 하는 일을 중단시킨 것(직권남용)이 더 무거운 범죄"라며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관대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정권은 법원도 썩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지만 법정에 가서는 꼭 진실이 밝혀져 조국 처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포기 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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