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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잡다한 정보

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기간

by 어색한1222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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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복잡할수록 권리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새 형사사법시스템이 적용되면서 고소인이 꼭 챙겨야 할 권리는 이의신청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경찰 수사에 합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 수사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면 경찰은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을 소환하여 수사한 다음 검찰에 송치하거나 아래와 같은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하는 4가지 사유
1. 혐의없음: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2. 죄가 안됨: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3. 공소권없음: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하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하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4. 각하: 위 3가지 결정의 사유가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이다.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할 때는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의 처벌을 호소하는 사건 관계인의 탄원서 등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동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90일 내 재수사 요청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90일 내 이의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사건을 배정받은 검사가 다시 검토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불송치 결정 전이라도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수사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을 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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