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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잡다한 정보

공정위 SPC 과징금 647억원

by 어색한1222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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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PC 과징금

공정위가 SPC에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창업주 고발까지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삼립 등을 거느린 SPC그룹에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창업자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PC그룹이 계열사에 부당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게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그룹 내 부당지원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SPC그룹에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2011년 4월 1일부터 지난해 4월 11일까지 SPC삼립에 총 414억원의 부당 이익을 몰아줬습니다.
특히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 3개 계열사가 밀다원과 에그팜 등 8개 계열사 제품을 구입할 때 SPC삼립을 통하도록 하는 `통행세`를 받아 381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허영인 회장이 그룹 주요회의체인 주간경영회의와 주요 계열사 경영회의 등에 참석해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SPC 계열사인 샤니는 2011년 4월 상표권을 SPC삼립에 8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판매망도 정상가인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에 양도했다. 이를 통해 SPC삼립에 지원된 금액은 13억원입니다.

또 SPC는 2012년 12월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인 주당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SPC삼립에 양도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삼립에 총 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공정위는 SPC가 2012년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밀다원 지분을 SPC삼립에 양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PC 계열사들의 이익 몰아주기로 SPC삼립 매출은 2010년 2693억원에서 2017년 1조101억원으로 4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64억원에서 287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SPC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SPC삼립 주가를 높인 후 총수 2세가 보유한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목적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리크라상은 허영인 회장과 허진수 SPC그룹 부사장, 차남 허희수 등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통행세 거래 등 대기업 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통행세 구조로 인해 봉쇄됐던 SPC 집단의 폐쇄적인 제빵 원재료 시장의 개방도가 높아져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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