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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정보

코로나19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용등급 7등급

by 어색한1222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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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용등급 7등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5% 수준의 초저금리 긴급 금융 지원책인 특별대출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1000만원 직접대출에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5부제처럼 대출도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수날에는 출생연도 홀수인 사람이, 짝수날에는 출생연도 짝수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라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도 연 1.5%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창구가 달라지는 만큼 자신의 신용도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4월1일부터 개편됩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을 고신용자, 중신용자, 저신용자로 나눠 대출 창구를 분산시키면서도 1.5%대의 금리를 똑같이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신용등급은 온라인상 나이스평가정보 또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1~3등급의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중은행 이차보전' 상품을 이용하면 됩니다. 금리는 1년간 연 1.5%이며 금리 차이는 정부에서 보전합니다. 보증서가 불필요한 신용대출 방식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등을 거치지 않아도 5일이면 대출이 나옵니다.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등 시중 14개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중신용자들은 기업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기업은행은 1~6등급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간 연 1.5%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초저금리특별대출' 상품을 내놓습니다. 대출 한도는 음식·숙박업 등 가계형은 3000만원, 도매·제조 등 기업형은 1억원입니다.

다만 고신용자와 달리 보증수수료 비용 0.5%가 더 붙는다고 합니다. 기업은행은 지신보의 보증서 심사·발급 업무까지 대행하고 고객 제출서류를 최대 10개에서 4개로 축소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더는 지신보를 방문하지 않고도 기업은행만 방문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신용자들은 직접대출과 보증대출 중 하나를 택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에서 보증서 없이 1000만원을 즉시 대출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연 1.5%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홀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 짝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1000만원 이상이 필요한 경우엔 여전히 지신보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다. 다만 시중은행이 보증 심사 업무를 제외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상당 업무를 가져간 만큼 기존 두달씩 걸리던 대기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중은행이 보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있어 고객은 지신보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5년간 연 1.5% 금리로 직접대출과 동일하지만 0.8% 보증료가 더 붙는다고 합니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까지입니다.

이 같은 초저금리 지원방안 3종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경영안정자금) 간 중복수혜는 금지됩니다.


기존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역시 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 3월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합니다.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적용됩니다.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거래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연장이나 유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30일까지입니다.

통상 신청 후 5영업일 내에 연장과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보증부대출, 정책자금·협약대출 등과 같이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대출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직접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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