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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정보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자격,신용등급,금리는?

by 어색한1222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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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자격,신용등급,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25일 오전 시작됐습니다.

대출 접수를 시작한 각 지역 소상공인센터에는 개장 전부터 긴급 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25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소상공인 직접대출은 중기부 산하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서 1천만원을 신속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위협받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정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상공인에게 정부는 1천만원 미만의 단기자금을 한 번에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피해 소상공인은 이 제도가 시행되는 4월 1일부터 근처 소진공 센터를 찾으면 보증서 없이도 1천만원(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은 1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평균 5일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도 자체가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위해 고안된 만큼 4~6등급의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이라는 다른 창구도 이용할 수 있다고 중기부는 전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1.5%입니다.


□ 신청대상 : ‘코로나 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 (1~3등급은 지원 제외)

* 대출신청 시점 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②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일 것 (아래 가 ~ 다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소상공인은 ② 적용 제외)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③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⑤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붙임1] 신청안내 자료 참조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에 소재한 사업장 중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방, 약국(47811 중)에 한해 융자 허용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⑦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7년(3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지원방식) 신용대출(직접대출)

○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이내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15백만원 이내

□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년 3월 25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출 신청 및 약정 :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대리인 접수 불가)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1357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자격,신용등급,금리 알아 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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