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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1) 근로계약 -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도 포함)으로 명시
(2) 임금 및 퇴직금
- 임금지급 4원칙(전액, 직접, 통화, 정기) 모두 적용
-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 퇴직금 청구 가능
- 최저임금법 적용 (2023년 기준 : 9,620원)
(3) 근로시간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산임금 받음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4) 휴게 휴가
- 휴게 : 예외 없이 적용 (4시간 30분, 8시간 1시간 )
- 주휴수당 : 1주 15시간 이상이면 적용
- 연차휴가 : 1주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시 적용
(5) 산업재해
- 업무상 재해(업무와 관련한 사고,부상,질병)인 경우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음
(6) 근로관계 종료
- 부당해고 제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
-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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