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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이용 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강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직 3명이 유흥주점 도우미 2명과 동석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원주시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원주시 677번-679번 공무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18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직 3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677~679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밤 11시부터 12일 오전 1시 사이쯤 지역 내 모 유흥주점을 방문, 도우미로 불리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은 지난 16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663번과 666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이 같이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내용이 원주시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공무직 3명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입니다.
원주시는 18일자로 해당 공무직 3명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직위해제'에 준하는 조치라는 것이 원주시의 설명입니다.
또 공무직 3명이 코로나19 완치 후 퇴원하면, 시는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위해제 등 공무원 징계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다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원주시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이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대두되는 만큼 절차에 맞는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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